업무상 무능력을 이유로 한 배치전환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배치전환 명령 자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배치전환 명령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협의 등)를 거쳤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용자의 배치전환 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남용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치전환 명령 자체가 정당하다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전환 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배치전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치전환이 사실상 해고를 목적으로 하거나,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