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전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액을 산출합니다.
개인의 최저한세는 감면 전 사업소득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한세액'과 '실제 감면 후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귀속되는 세액만을 안분하여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그 대상이며,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