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e-tax로 확정신고 시 주택론 2년차 이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6. 9.

    일본 e-tax 확정신고 시 주택론 2년차 이후 필요 서류

    일본에서 주택론(주택담보대출) 감세 혜택을 2년차 이후에 e-tax로 신청할 때는 '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額の計算証明書(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액의 계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첫 해에는 借入金の年末残高証明書(차입금 연말잔액증명서), 등기사실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했지만, 2년차부터는 계산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마이넘버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마이넘버가 표시된 주민표와 재류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e-tax 작성 과정에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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