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 감면율, 감면한도액을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면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2025. 7. 14.

    파주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

    •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카페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창업 요건: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이 아닌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감면율 및 감면 한도:

    • 2025년까지 창업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파주시 포함)에서 창업한 경우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시: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파주시 포함)에서 창업한 경우 75% 감면율이 적용되며, 납부할 세금 기준 연간 5억 원까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 창업한 청년 개인사업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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