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2024년 6월인데 2025년 6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4.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2024년 6월인데 2025년 6월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착오 (금액, 상호 등)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 변경, 계약 해지 등 거래 조건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후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변경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 대상 기간이 변경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작성일자를 2025년 6월에 수정하는 것은 확정신고 기한을 훨씬 넘긴 것이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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