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 부채,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