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보훈연금은 비과세로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소득 합산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조항이 근거인가요?
휴직 시 장기근속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대중탕 이용 요금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