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99조 2항 계산에 필요한 서류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감면대상주택 확인 및 날인 절차:
- 사업주체등의 경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의 경우: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시 감면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