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