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500만원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200만원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7.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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