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사업자가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청 인허가 또는 주무관청 등록/신고: 교육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도 원격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교습학원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한 해 매출액과 매입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