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20년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건물 매입 시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20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정확한 구조를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대상 자산: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 정액법: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 내용연수: 건물의 내용연수는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와조, 블록조 등의 건물은 20년(±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되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은 40년(±1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입하신 건물의 구조가 연와조, 블록조 등에 해당한다면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잔존가액: 세법상 건물의 잔존가액은 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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