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당초 작성일이 2024년 6월이고 2025년 6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자인 내가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2025. 7. 14.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수취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었을 뿐, 수취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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