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5.

    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거: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민자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따라서 강남순환도로와 같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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