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비용 처리 후 산출된 과세표준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