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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여 비용처리 후 산출된 과세표준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2025. 7. 14.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비용 처리 후 산출된 과세표준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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