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간주공급 대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간주공급)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폐업 시 이를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벽지(재료)가 폐업 시까지 남아 있다면,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