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