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일반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담센터의 안내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단순히 업종코드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의 실질 내용, 창업의 요건(신규 창업 여부, 사업 승계 여부 등), 지역 및 대표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센터 상담은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수준이며,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 자료를 갖추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