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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