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총 계약금액 중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알선수수료 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나머지 3,250만 원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공급자로부터 적법한 증빙을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