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 제도는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월차휴가 제도가 있었으나, 2003년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연차휴가 제도로 통합되어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월차휴가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월차휴가나 월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