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1260)은 별도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을 명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시 건축물 시설의 용도 및 설비용량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기술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시설)관리용역업은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건물(시설)관리업' 등으로 기재하여 등록합니다. 다만, 업무 범위가 단순 관리 및 경미한 보수를 넘어 정비, 보수, 안전진단, 정기검사 등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나 자격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