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를 작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외교관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대신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고, 거래 내용을 기재한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를 작성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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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양수 진행 시 양도자의 폐업일과 양수자의 개업일이 반드시 전날과 다음날로 일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