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사실혼 포함)으로 인해 소멸한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재혼'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법적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이후, 재혼 상대방과의 관계가 종료(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되더라도 이미 상실된 수급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