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대상: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상속인(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상속인 대표자 선정: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신고: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피상속인의 모든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납세지 확인: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 등으로 납세지를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상속재산 한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만, 그 책임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신고 의무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