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회계상 비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손비)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 소액인 경우,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취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즉시상각의 의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자산(비품)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