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무역 거래에서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9.
4자 무역 거래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는 물품의 위치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품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중국→미국)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만 발행되며, 구매확인서 발급이 불필요합니다.
반면, 국내 거래 당사자 간 물품이 국내에 있고 이후 수출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A업체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B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가 재가공 후 수출한다면, B업체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A업체에 제공함으로써 A업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 구매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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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