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무역은 물품공급계약은 국내사업자 간에 이루어지지만, 물품 이동은 국외에서 발생하는 거래형태입니다.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갑'은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ROC를 지급받을 경우 한국 세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설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체의 기술자로 겸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