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감면금액 계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전체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정 업종(제조업이나 도매업 등)에 배분하지 않고 전체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제금액(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이 반영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