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의 임금이 아니라,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 시점마다 각각 다른 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차의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