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택시비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바비로 받은 소득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간주임대료 익금산입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하려면 실제 사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