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환금 가능한 식권을 제공하거나 편의점, 커피숍 등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주(임대인)의 과세 유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무시간 초과 시 발생한 휴무를 반드시 해당 주간에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