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비과세 급여로 처리했는데 별도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10.
식대를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 이내에서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직원에게 추가로 현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과세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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