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의 상태가 '적재전'이라는 것은 세관의 수출신고 심사가 완료되어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물품이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심사하여 수리(승인)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적재전' 상태의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후 실제 물품이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출항이 완료되면 '수출이행' 상태의 수출신고필증으로 변경됩니다. 즉, '적재전'은 심사 통과 후 적재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