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변경된 조건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