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인 14일을 넘겨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이나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신고 사업장 자진신고 계도기간 등을 활용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니, 현재 운영 중인 계도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신고가 늦어지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도 함께 지연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성립신고와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세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