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되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 등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법인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임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관상 한도를 검증하여 과다한 비용 처리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