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급됩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나 단축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