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관계, 근로조건, 근속기간 등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 승계 원칙: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속기간: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산됩니다.
근로조건: 승계 후에도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불이익한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영업의 동일성: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역시 단절 없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한 지위를 유지합니다. 승계 후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동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승계 확인: 사업주 변경이 실질적인 영업양도(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 이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로조건 확인: 승계 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변경되는지,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의 여부 검토: 만약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자산매매와의 구분: 단순히 공장 시설 등 자산만을 매입하고 인적 조직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자산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업양도인지 자산매매인지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 의사 표시: 근로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