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가용으로 등록된 화물차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차량 및 운반구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때 '자가용은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공제 대상 자산을 규정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공제 대상이지만,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법인이 스스로 세법 규정을 검토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와 함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