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연간 총소득'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