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12로 나누어 월 단위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과세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때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라는 산정 비율은 유지됩니다. 즉,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월 단위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