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무실 월세 계약을 대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여 세금계산서가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다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 본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려 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신고 검증 과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명의와 계약자 명의를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