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며 5톤 화물차를 구매했는데,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이지만 화물운송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 체납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무조건 거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