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7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 조정 및 가산세 계산을 통해 함께 정산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