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쿠팡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 형태(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