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제조, 도매, 부동산임대업 등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각 사업의 소득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별로 적용되는 감면, 세액공제, 또는 추계 시 적용되는 경비율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결손금 공제 제한 등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하므로, 구분 기장을 통해 각 사업의 손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