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해당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행정적 절차인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날 중 빠른 시점을 취득 시기로 확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