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는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인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조직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계열회사나 모자회사 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적 형식(법인격 분리 등)만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는 실질적 판단을 통해 방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