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소득 수준과 근로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액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실업 상태가 아니거나 소득이 보전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및 제77조의3 등에 따라 소득 수준과 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