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임차(렌트)한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차량별로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리스·렌트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므로, 렌트카 역시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